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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, 정부는 피해자 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.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전세사기 특별법이란?
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. 이 법은 경·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. [출처]
지원 대상 요건
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-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(전입신고)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
-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
-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,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
자세한 지원 대상 요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주요 지원 내용
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
1. 법률 지원
- 법률 상담: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통한 피해자별 맞춤형 법적 대응 방안 무료 상담
- 소송대리 및 법률구조: 전세피해자 중 법률조치(소송 등)가 필요한 사람에게 소송대리 등의 법률지원 및 수임료 지원
-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: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관련 임대인에 대한 지급명령신청,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등 집행권원 확보 조치를 위해 지출한 비용 지원
2. 경제적 지원
- 금융 지원: 전세피해임차인을 대상으로 신규 임차자금, 기존 전세자금 저리 대환 등 복합적인 금융지원
- 세금 감면 등의 혜택: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감면하거나 재산세를 경감하는 등의 혜택 부여
3. 주거 지원
- 공공임대: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긴급하게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제공 또는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등 다양한 주거혜택 제공
- 경매·공매 절차의 지원: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법원에 매각기일의 지정을 보류하거나 지정된 매각기일의 취소 및 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
더 자세한 지원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지원 신청 방법
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지원 신청은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며, 경매 또는 공매 절차의 진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결론
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 피해자분들은 해당 법률의 지원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,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신청하여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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